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5~2019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최초로 고시한 경우로서 A법인이 해당 고시가 최초로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
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 이후 금융위원회가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고시
가 최초로 적용되
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LAT 추가적립액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 (갑설) 당해연도 LAT 추가적립액 706억원만 손금산입 (을설) 20 20사업연도말 기준 LAT 추가적립 누적액 11,718억원을 손금산입 |
2. 사실관계
○
A법인은 생명보험회사로서 보험업
법
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
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여 부채
로 계상하고 있
음
○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책임준비
금 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이하 ‘LAT’)
제도
*
가 도입되었으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조의2
에
따
라
책임준비금
을
미래현금흐름
으로
평가
하
여 부족한 책
임준비금을 추
가로 적립하는 제도
- LAT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 해
지 시 일시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되었음
○
A
법인은 책임준비금에 LAT를 적용하여 ’15년부터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금융위원회 고시가 없어 추가 적립액
을 모두 세무조정으
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으며
<
책임준비금의 LAT 추가 적립액 현황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당기발생 | 695 | 1,061 | 7,169 | 2,087 | - | 706 |
| 누 적 | 695 | 1,756 | 8,925 | 11,012 | 11,012 | 11,718 |
-
금융위원회는
’21.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단
서에
따른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고시하면서
고시일 이후 최초로
법
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
터 해당 고시를 적용하도록 하였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
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
준비
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
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
업의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
제
사업
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
관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
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
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
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
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
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
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
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
한다)
○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
하
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
부
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
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
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
경과보험료 적립금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
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
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
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
자
이익배당준비금·배당
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
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
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
성
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험계약의 미래현
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
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
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책임준비금 최
소적립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1.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
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이하 “최소적립액”이
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최소적립액
최소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3 및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
터 적용한다.